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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3 2018고합2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 순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 여, 40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00 경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친 목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모임에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등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로 앉은 채 탁자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일행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방에서 나가 피해자만 남게 되자 2017. 11. 12. 02:00 경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12. 02:30 경 위 D 펜션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한 채로 토하고 있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포 렌 식 포털 메시지 내용

1. 고소장, 법률 상담 신청서

1. 문자 메시지

1. 녹취록

1. 진단서

1. 압수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