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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5288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 B, C, D, E(아래에서는 ‘피고 피보험자들’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장사항 피고 A 피고 A 0605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6. 12. 19.~ 2042. 12. 19. 입원의료비 등 F 피고 B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 2009. 2. 27.~ 2071. 2. 27. 질병입원의료비 등 피고 C 피고 C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병원비안심보험 2009. 1. 14.~ 2073. 1. 14. 질병입원의료비 등 G 피고 D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4) 2008. 5. 7.~ 2068. 5. 7. 질병입원의료비 등 피고 E 피고 E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 2007. 9. 14.~ 2044. 9. 14. 입원의료비 등 피고 피보험자들은 피고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아래에서는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안산자생한방병원(아래에서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단명’으로 ‘입원기간’ 동안 입원하여 약침 등을 시술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원)’을 지급받았다.

피보험자 진단명 입원기간 보험금(원) 피고 A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4. 04. 15. ~ 2014. 05. 28. 9,978,156 2014. 06. 04. ~ 2014. 07. 16. 9,359,846 피고 B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2. 06. 26. ~ 2014. 08. 06. 5,467,419 2012. 08. 31. ~ 2012. 11. 10. 10,778,181 2014. 03. 03. ~ 2014. 04. 21. 9,588,069 2014. 05. 20. ~ 2014. 06. 28. 7,197,693 피고 C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4. 01. 21. ~ 2014. 03. 15. 9,041,662 2014. 03. 18. ~ 2014. 05. 06. 11,401,745 2014. 08. 01. ~ 2014. 08. 09. 1,955,415 피고 D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03. 31. ~ 2014. 05. 07. 8,796,900 2014. 05. 10. ~ 2014. 06. 04. 5,445,422 피고 E 관절통, 어깨부분 등 2013. 09. 05. ~ 2013. 10. 19. 8,048,031 2014. 03. 08. ~ 2014. 04. 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