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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2 2015누11897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이유

1. 이 사건 심판의 범위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B에 위치한 공공형 어린이집인 'C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의 원장이다.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같은 해

6. 7. 원고에게, 원고가 보육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고도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고, 무자격 교사를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 D이 결석한 기간 동안 출석한 것처럼 보육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5조를 근거로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3. 8. 1. ~ 2014. 1.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동안 반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등록하고 구분 실제근무 임용보고 허위 반배치일 반명 부당청구액 E 2013.1.7. 2012.12.18. 2012.12.26. 아름7반 438,250원 F 2013.3.2. 2013.1.14. 2013.1.21. 자랑반 1,024,930원 G 2013.1.15. 2013.1.14. 2013.1.9. 아름8반 1,070,370원 H 2006.2.1. 2006.2.1. 2013.1.7.경 아름3반 870,000원 기본보육료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부당청구하여 수령하였다.

② 2013. 1. 31.부터 무자격 교사인 I을 채용하여 바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③ D이 장염 등으로 어린이집에 실제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등원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