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정5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19,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직원 명함, 이메일 내역서, 취업규칙, 출퇴근 기록 및 연차신청서, 디자인 및 운영지원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4. 12. 4.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를 ‘H 콘텐츠사업 총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E은 대외적으로 출판업무를 진행하면서 G 명의를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은 2015. 1. 13.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G와 H는 같은 주소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5. 28. G로부터 ‘디자인, 회계와 경리업무, 영업 등’의 업무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H가 G로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업무지원비 액수는 H의 사업규모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점, 실제 G의 직원 일부가 H의 회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H 소속인 I는 휴일근무를 신청하면서 ‘소속 : H 팀’이라고 하고 G 직원과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