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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7가단6289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평택시 S 임야 595㎡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T은 분할 전 안성시 U 임야 4정 4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단독 소유자였는데, 1958년경부터 여러 매수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매도한 토지의 면적 비율만큼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 V는 W, X, I와 함께 1958. 2. 10. 망 T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위치가 특정된 600평을 매수하면서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75년 각자 매수한 특정 부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5개 필지로 분할되었고(1983. 1. 15. 평택시 Y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지번만을 적시한다), 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상 소유관계 및 지분비율 등이 분할 후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라.

망 V가 망 T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는 분할 후 토지 중 평택시 S 임야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고, 망 V 생전에 위 토지를 부친 묘지로 사용하며 배타적으로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마. 분할 전 토지의 구분소유자별로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하여 각 구분소유 토지별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도모하기 위한 소송이 199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순차적으로 제기되었고, 각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분할된 토지 중 Z, 이 사건 토지, AA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모두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후 지변별 현재 명의인 현황은 다음 표과 같다.

Y U AB Z AD AE AF AG AH AI AK AM S AN AP AS AA AU AV AC E AC H G AJ AL F V AO AQ V AR AT AJ

바. 망 V는 2009. 7.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V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