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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단1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19: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같은 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고가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발로 운전을 하냐 ”, “왜 이렇게 늦게 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앞 계기판 및 조수석 전면 유리창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택시 운전자격증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너 술먹었지! 차에서 내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강제로 2회 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같은 시 오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위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둘거다!”라고 말한 다음 위 택시 앞을 가로 막아 같은 날 20:39경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20:20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에게 “씨발놈들아, 택시기사 음주 확인해봐!”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위 G의 배와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