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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0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C 동우회 성동구동대문지부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회원인 피해자 D를 알게 된 이후, 2013. 10.경부터 광주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허벌라이프 제품 판매 사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사업비 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개최된 C동우회 임원 워크숍에서, H, I, J 등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과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D이 나한테 4,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 마누라와 이혼하고 D과 같이 살려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허벌라이프 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3,10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과 결혼이나 동거를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계좌송금영수증, 보증금반환거래내역 조회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