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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19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8:39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C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약 5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