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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에서의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사회 신뢰의 근간을 해하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 1명에게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3명과 추가로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