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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2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앞 광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15:47경 순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옆 빈 상가 안에서 대금 10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2. 18:3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고흥 아이씨(IC)에 주차된 F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7. 17: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대금 10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4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19. 13:00경 진주시 I에 있는 J병원 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초순 15:00경 사천시에 있는 사천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