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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3고단1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F 서측 배후단지 2공구 조성공사 중 조경공사 2(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나무 식재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H으로부터 수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목을 공급받아 식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수목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8.경 광양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공급자가 G으로 된 5,500만 원 상당의 허위 수목자재비 명목 계산서 1장을 제출하면서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G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공급자가 G으로 된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수목대금 명목 계산서 1장을 제출하면서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G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공급자가 H으로 된 5,060만 원 상당의 허위 먼나무 대금 명목 계산서 1장을 제출하면서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5. H 대표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공급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거래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