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4.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농사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않자 서로 싸우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테라칸 승용차 앞,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