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461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1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10.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1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10.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