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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1 2018구단53422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식당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6. 5. 19. 15:00경 위 식당 내 의자 위에서 에어컨 청소를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좌측 손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15.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17. 4. 24.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5. 12. 원고가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검사내역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에 미달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1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를 C단체가 2004.경 설정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 및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피고의 수정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이하 ‘이 사건 진단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가 이 사건 진단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