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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19세), H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H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I건물 204호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술자리를 마치고 H의 방에서 모두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을 들었다

놓아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 B도 “나도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B이 “할까.”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은 고개를 끄덕여 피고인들은 잠이 깊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수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한 사람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에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내가 먼저 해도 되냐 ”고 말한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행위를 할 때에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나 H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손으로 피고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계속하여 손으로 막거나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성행위를 마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얘 입 좀 막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고, 피고인 B은 “내가 막는 동안 빨리 끝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가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