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2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줌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4:20분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81 앞 역광장까지 약 20km 가량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기 부분을 불법 개조한 본인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