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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스포츠 토토 사이트) 'F G, H, I, J, K, L,

M. N, O, P 등 '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보수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물 및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Q에게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버 관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2. 4. 상순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R건물 B동 306호 사무실에서, 2012. 4. 상순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801호에서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815회에 걸쳐 85,663,100원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4) 내지 (6) 기재와 같이 77,262,81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8,400,29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