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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7 2017고단5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101동 5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0 세) 는 같은 아파트 506호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3:16 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506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