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는 서로 이웃 간으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목줄 없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보고 짖어, 시비가 붙게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23. 20:1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성찰과, 좌상( 안면, 경부, 흉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