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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1.13 2014가단435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영동군 J 임야 10,354㎡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39, 38, 37, 33, 34, 35, 3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관계 1) K, L, M과 피고 B, D은 1971. 9. 3. 충북 영동군 J 임야 10,354㎡(원래 면적은 10,463㎡이었으나 일부 분할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K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7. 4. 12. N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2009. 8. 13. 원고 앞으로 2009.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M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0. 피고 E 앞으로 1988. 7.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L은 1983.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L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은 그 상속인으로 아내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F, G, H, I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되었다

(피고 F은 1981. 2. 4. 혼인함에 따라 1981. 3. 30. 제적되었다). [표] 망인과의 관계 공유지분 계산 근거 비고 피고 C 아내 6/105 6/21 × 1/5 피고 F 장녀 1/105 1/21 × 1/5 1981. 3. 30. 제적 피고 G 장남 6/105 6/21 × 1/5 호주상속 피고 H 차남 4/105 4/21 × 1/5 피고 I 차녀 4/105 4/21 × 1/5 합계 21/105

나. 인접 토지와 건물 1 별지

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오른쪽에 접해 있는 충북 영동군 O 전 383㎡(이하 ‘O 토지’라 한다), P 대 444㎡(이하 ‘P 토지’라 한다)는 모두 원고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2) P 토지 지상에 원고가 소유한 미등기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관련 통행로 1) 이 사건 토지와 P 토지는 아래쪽으로 공로에 접해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O 토지, P 토지의 오른쪽에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