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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나202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1989.04.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사실이 2013. 4.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된 이상 이후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