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474
건축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주로 1동 건물에 총 9가구를 증설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8.경 논산시 C, D빌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에 총 9가구를 무단 증설하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이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하여 증설한 것으로 증설한 가구수가 9가구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이 무분별한 가구 증설행위는 궁극적으로 건축법이 정한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