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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13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6,098,53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1334호 대여금사건의 판결 및 피고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나15926호 대여금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