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22895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D 임야 62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D 임야 621㎡는 원고와 피고 B가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 E 임야 598㎡는 원고가 776.6488/873 지분, 피고 C가 96.3512/87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각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2. 판단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로써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야는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이고, 형상은 부정형 완경사이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위치하고 있고, F 고속국도에 접하고 있으며, 형상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경매를 통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각 피고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