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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3고합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6:16경 혈중알콜농도 0.303% 주취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5 ‘올포유’ 의류매장 앞 노상 약 3m 가량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마직막 전력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2010. 7. 2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