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2. 4.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 빌라 101호에 있는 ‘E’ 이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10 경 E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몰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와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이륜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절취한 이륜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배기량 530cc 의 H ‘ 야마 티 멕스’ 이륜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4:00 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건물에서 잠겨 있지 않은 1 층 창문 틈 사이로 몸을 숙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어린이집 원장 실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만 원 권 지폐 2 장, 5,000원 권 지폐 4 장, 1,000원 권 지폐 40 장 합계 80,000 원 및 어린이집 회비 결제를 위해 피해자 L이 맡겨 놓은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