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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309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1목록 순번 4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7. 4. 19. J, 2017. 5. 15. K, 2017. 7. 10. L, M, N, 2017. 11. 13. O, P, Q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D, E, F, G,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