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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1981

등기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는 시장관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 B은 피고의 이사, 원고 C는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2008. 2. 22. 해임되어 같은 달 26. 각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람들이다.

E 등에 대한 이사 선임결의와 그 부존재 확인 피고는 2008. 2.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 F, G, H, I, J, K, L(이하 ‘E 등’이라고만 한다)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주식회사 M 등 피고의 주주들은 E 등을 이사로 선임한 위 2008. 2.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위 주주총회가 이사 및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그 소집절차에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 2013가합104838, 2015가합3168(병합)]. 원고 A의 이전 소송제기 및 그 결과 원고 A은 피고가 2007. 12. 17.자 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해임결의 및 2008. 2. 22.자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해임결의에 대한 각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위 각 결의에 따른 해임등기의 말소 및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합6853), 담당 재판부는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나 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2011. 11. 2. 이후에는 피고 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보수를 구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위 각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자의 단독신청 및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2016. 3. 17.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