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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구합31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3. 피고에게, 정읍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신청면적 4,944㎡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포함)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9. 23.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2020. 3. 10.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6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마을과 이격거리 미확보)”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부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불허사유 2018. 7. 6. 개정된 이 사건 조례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10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m 이내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단, 개발행위자가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인 경우라도 시설물이 연계 또는 인접되는 사업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최단거리 300m이내) 주거지란 건축물의 종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말하며, 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를 바라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더라도 별도의 마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귀하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부지인 B 외 1필지(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 약5m 거리에 C마을의 주거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