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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35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01,193원과 그 중 146,114,803원에 대하여 2017.11.3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3, 갑 제2호증부터 갑 제8호증, 을다 제1호증부터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억 8,000만 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5. 10. 22.까지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보증원금은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은 2017. 10. 20.로 변경되었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대출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7. 8.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30. 외환은행에 146,114,8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이 284,040원, 대지급금이 602,35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2015. 12. 14.과 2016. 11. 4.에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C이 계속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위 차용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8. 16. 피고 C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