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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8고정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2:55 경 구미시 B 건물 앞에서, 근처 ‘C’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D( 여, 18세) 이 물건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퇴근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5cm )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 아이 씨 ”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및 칼 미 압수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