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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H가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K 명의로 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H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E과 K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중개를 한 것일 뿐, E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과 공모하여, 2014. 9. 17. 위 E으로부터 ‘F’ 지 산점 커피숍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G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위 커피숍은 E이 H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위 H로부터 임대를 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위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50만 원 및 6개월 임차료 명목으로 450만 원 등 합계 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 공모하여’ 위 E이 단독으로 이 사건 커피숍을 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