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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4도6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아래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고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제42조제43조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그 시행일 이전에 범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특례법 위반죄로 시행일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