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자가용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07:30 경 자신의 소유 위 자가용 승합차로 서울 종로구 북 촌로 109, 감사원 제 3 별관 앞 노상에서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학생 7-8 명을 등교시켜 주는 조건으로 42만원을 받고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서울시장)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호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