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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5-14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오류가 발견되어, 차액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검토의견 가. 갑론 :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혼용비율을 잘못 신고함으로써 가격신고서에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함. 나. 을론 : 2년으로 보아야 한다.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호에 따르면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만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사안의 경우 수입신고서에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제출 및 승인서” 및 “과세가격 산출 내역”이 첨부된 것을 통하여만 제품 및 소요원재료 가격의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격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척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5-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 부과제척기간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세관 조사심사과-1408('13.5.14)호와 관련입니다.2.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제1항2호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징수하는 부족 관세 및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