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45세)의 뒤를 따라가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33cm , 두께 6cm )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머리 부위가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이 부어올라 아팠다.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X-ray)을 받았고,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까지 받았다. 심한 통증은 2주 정도, 잔잔한 통증은 2개월 정도 지속되었으며, 붓기는 약 1주일 후에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 정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강도상해죄 소정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