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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029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8. 11. 16. 13: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서 ㈜G 소유의 택시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가치가 1,060,000원 이상의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