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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 21:5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1층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 Q(18세)이 피고인의 아는 동생인 R의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팔 등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굵기 4~5cm , 길이 120cm )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우측 손목 관절부 염좌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수용현황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나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