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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0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한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중학교 3학년인 딸과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 등으로 2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