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1.5.1.(895),1159]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원고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은행이 채무원리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는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을 공탁한 때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이다.
여옥희
박삼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가 1985.9.24. 소외 이재수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은행이라 약칭한다)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1986.2.14.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자 이에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1987.1.19 가집행선고부 위 가처분결정취소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1987.5.3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88.12.6.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86.3.14. 위 은행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6가합381호 로 위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7.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은행은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10.1.부터 1986.3.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은행은 1986.8.6. 위 전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 위 원리금 15,347,500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1987.1.19.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원고는 은행이 한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 1,500만원을 공탁한 1986.8.6.부터 위 1987.1.19.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의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금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금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