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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288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송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를 감정하면서 경매법원의 시가감정결과보다 과다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다는 사정(이하 ‘이 사건 과다감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다감정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2)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과다감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책조항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