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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48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사기 피해자 1인과 합의를 하고 3명의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을 뿐,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