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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 있는 (구)비원교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구시 북구 중앙대로552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임승차 내지는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