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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9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광양읍에 있는 우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22:30경 위 우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