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51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한 천로 94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820-9에 있는 염 광 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948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 요청을 받자 무면허 운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위 모 하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3km 구간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3회, 중앙선 침범을 4회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제 2호( 난 폭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통 법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