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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해대게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동안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