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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전부 변제 또는 변제 예상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중 10명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상의 사정을 모두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수 총 13명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총 8억 원을 웃돌아 그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