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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43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1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준비해 간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리하기 위해 위 가게 앞에 세워 놓은 E 오토바이(대림 49CC)에서 시가 약 5,000원 상당인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식당 앞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 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79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18: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에 있는 금호CNC 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I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