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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고합20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지인이 제공하는 숙소에 여행자가 머무르는 인터넷 여행자 네트워크인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러시아 국적, 여, 22세 )를 2017년 1 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2:3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는 연인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큰 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F 대화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