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89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5:30경 부천시 원미구 B, 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업소에서 구입한 툴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이를 입과 코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0여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